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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가요?

개인적인 종합소득세는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내는 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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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신고를 통한 중간예납이 의무입니다.

    다만, 중간예납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중간예납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중간예납은 8월

    개인의 중간예납은 11월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중간예납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