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제외하고 받는 구직시 퇴지금 문의
8시~ 오후 8시까지 하루 10시간근무/ 주1회 휴무인 사업장에서 근무시 3.3%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추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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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 프로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휘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