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동업 해지 영업권을 요구 및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A(본인) B(친구이자 동업자)는 2년간 쇼핑몰 동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수익이 아예 나지않았고 다음해, 2년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며, 수익은 서로 나눠갖는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하여 물건 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는 a(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년넘게 서로 급여를 챙겨가지않고 계속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제라도 동업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조건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총자산 - 투자금 ) /2 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동업이 끝난 이후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동업에서 동업이 끝난 이후의 수익금을 계속 혹은 어떤 기간동안 배분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동업 종료 이유, 사업 계속 수행여부,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할지 여부 등에 따라 동업당사자가 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동업 관계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수익금의 분배나 계약기간 등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 즉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관련 동업 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동업계약 시작전에 합의를 봤어야 하는내용이나 지금까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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