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3~4년 전 쯤 한 쇼핑몰 업체(a)를 알게 되었고
그 업체 직원 이라는 사람(b)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ㅋㅍ에 입점을 했고 b는 광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ㅋㅍ 에서 물품이 팔렸는데
a는 b 에게 물건이 팔렸으니 저에게 사입 하라고 알리라고 했는데 b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ㅋㅍ에서 일방적으로 제 쇼핑몰을 정지 시켰습니다
b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이란 기간 동안 전 b에게 수 없이 a의 대처 및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고 b는 본인이 책임 진다며 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섰습니다
전 이 일을 신용 정보 회사(c)에 맞겼고
c가 고소를 하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c는 민사 소송을 해봐야 b가 신용 회복하면 받을 길이 없다는데
b가 신용 불량자라 b의 아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까요?
b의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