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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단호한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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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3~4년 전 쯤 한 쇼핑몰 업체(a)를 알게 되었고

그 업체 직원 이라는 사람(b)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ㅋㅍ에 입점을 했고 b는 광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ㅋㅍ 에서 물품이 팔렸는데

a는 b 에게 물건이 팔렸으니 저에게 사입 하라고 알리라고 했는데 b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ㅋㅍ에서 일방적으로 제 쇼핑몰을 정지 시켰습니다

b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이란 기간 동안 전 b에게 수 없이 a의 대처 및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고 b는 본인이 책임 진다며 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섰습니다

전 이 일을 신용 정보 회사(c)에 맞겼고

c가 고소를 하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c는 민사 소송을 해봐야 b가 신용 회복하면 받을 길이 없다는데

b가 신용 불량자라 b의 아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까요?

b의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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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천만원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b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b의 가족 통장, 와이프 명의 자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니, 민사소송 승소해도 실질적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인 b가 경제력이 없다면 그의 가족과는 별개로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길은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소송을 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