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3~4년 전 쯤 한 쇼핑몰 업체(a)를 알게 되었고
그 업체 직원 이라는 사람(b)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ㅋㅍ에 입점을 했고 b는 광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ㅋㅍ 에서 물품이 팔렸는데
a는 b 에게 물건이 팔렸으니 저에게 사입 하라고 알리라고 했는데 b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ㅋㅍ에서 일방적으로 제 쇼핑몰을 정지 시켰습니다
b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1년 이란 기간 동안 전 b에게 수 없이 a의 대처 및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고 b는 본인이 책임 진다며 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섰습니다
전 이 일을 신용 정보 회사(c)에 맞겼고
c가 고소를 하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c는 민사 소송을 해봐야 b가 신용 회복하면 받을 길이 없다는데
b가 신용 불량자라 b의 아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까요?
b의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천만원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b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b의 가족 통장, 와이프 명의 자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니, 민사소송 승소해도 실질적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인 b가 경제력이 없다면 그의 가족과는 별개로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길은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소송을 하여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