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동업 창업 후 2개월만에 한명이 그만 둘 경우 정산방식 어떻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은 질문이 있어서 아하에 질문드립니다.

글 작성 쉽게 하기 위해 A,B를 공동으로 창업한 창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A입니다.

운동가게를 두명이서 총 창업비용 : 8800만원 인테리어랑 기구 등등 (그중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0 2년계약)으로 시작했고

2개월동안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충돌 및 관계악화로 둘 중 한명이 창업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산금액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먼저 질문 남깁니다.

  • B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창업 투자 비용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 창업 투자 비용을 줘야할 경우 B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경우와 A,B 둘의 협의 하에 그만 둘 경우 정산방식이 다른가요?

  • 그만 둘 경우 얼마정도를 돌려줘야 하는지 금액 궁금합니다.

창업 시작 후 2개월동안의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 첫달 1500만원 (순수익 900만원)

두번쨰달 매출 1100만원 (순수익 600만원)

매출 기여도(기여금액)는 A와 B둘다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공동창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위 내용이외 추가적으로 조언하기에 필요한 정보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창업 후 2개월 만에 B가 중도 하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B는 자신의 지분만큼 투자 원금과 그간 발생한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되어, 잔존 재산에서 보증금과 자산 가치를 정산해야 합니다.

    B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즉시 전액 돌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시점의 자산 가치(인테리어 및 기구의 감가상각 적용)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산정하여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B의 중도 이탈로 인해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정산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인테리어와 기구의 잔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보다는 향후 2개월간의 수익 발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퇴거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