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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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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아파트를 내 명의로 명의이전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4억하는 A라는 부동산에 현재 2억 정도 대출이 있고 제가 무상거주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 명의의 아파트 3억짜리 B라는 아파트(대출1억)에 어머님이 무상 거주 하고 있어요.

이거 명의를 서로 바꿀 수 가 있나요? 부동산 교환 같은 걸로 -->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아파트는 10년전에 어머님이 소득이 있을때 대출 받고 구매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어서

제가 대신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어요.

A와 B를 교환을 할려고 해도 B라는 아파트에 1억 대출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대출 승계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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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바꾸시는 목적과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매우 다양한 케이스라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여지도 있는 등 고려해볼만한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양도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매매에 해당하며 두분이 모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