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당 오지급 관련한 손해 문의 드립니다
과거 부서를 이동하면서 전 부서에서 받던 수당이 6개월 정도 계속 지급되고 있음을 인사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과지급된 수당반납을 요청하였으며 이부분은 동의한 부분이오나,
금년도 2월 대출시행에 있어 과지급된 내역때문에 이율이 더 저렴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제가 손해 배상을 요구가 가능할까요? 대출심사 당시 소득 외로는 모두 적격이라 저렴한 제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은행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왜 인사가 잘못한 부분의 손해를 제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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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아 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