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전자기기 구매했는데 중요부품 누락시 신고가능한가요 (없으면 작동불가하고 올린사진엔 있었고 본문에도 없다는소리없이 작동잘된다고적혀있음 )
올린글엔 부품없다고 안적어놨고 작동잘된다고적어놨습니다 모순인게 그 부품이 없으면 아예 작동자체가 불가한 기기입니다 판매자한테 왜없냐고 물으니 사서쓰라는 답이왔고 환불도 못해준다고합니다 신고나 환불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중요 부품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부품 누락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 작동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동여부에 관련된 부품의 누락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작동이 된다고 거짓을 말하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환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계약 취소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실 권리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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