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전자기기 구매했는데 중요부품 누락시 신고가능한가요 (없으면 작동불가하고 올린사진엔 있었고 본문에도 없다는소리없이 작동잘된다고적혀있음 )
올린글엔 부품없다고 안적어놨고 작동잘된다고적어놨습니다 모순인게 그 부품이 없으면 아예 작동자체가 불가한 기기입니다 판매자한테 왜없냐고 물으니 사서쓰라는 답이왔고 환불도 못해준다고합니다 신고나 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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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중요 부품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부품 누락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 작동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동여부에 관련된 부품의 누락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작동이 된다고 거짓을 말하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환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기망한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계약 취소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실 권리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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