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느린병아리331
느린병아리33122.08.05
의료사고시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리치료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 물리치료 전에 찍은 엑스레이와 물리치료 이후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의 병변이 하얗게 부어있는 x레이는 확보했습니다.(타병원)


일단 진료기록은 월요일날 확보 할 예정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건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려면 중재위원회? 그쪽으로 말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이외에는 따로 확인가능하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에 관하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물리 치료로 인한 상처라면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며 병원측과 치료 및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