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시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리치료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 물리치료 전에 찍은 엑스레이와 물리치료 이후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의 병변이 하얗게 부어있는 x레이는 확보했습니다.(타병원)


일단 진료기록은 월요일날 확보 할 예정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건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려면 중재위원회? 그쪽으로 말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이외에는 따로 확인가능하신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에 관하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물리 치료로 인한 상처라면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며 병원측과 치료 및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