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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개그넘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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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에 대한 미성년자 합의 관련에 대해

제가 미성년자이자 진정인이구요 상대방이 성인이고 피진정인 입니다.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피진정인이 입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중 합의 얘기가 나왔을때 합의금 같은경우에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합의금 금액은 마지노선을 누가 정해주나요? 아니면 제 양심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2. 합의 중 미성년자가 합의하면 안되고 부모님이 대신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합의금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조율해서 정합니다.

    2.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합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