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길에서 몰카 찍는 사람을 발견해서 잡았을때 잡힌사람이 한번만 봐달라며 10만원을 준다고했고 잡은사람이 10만원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나,
현행법상 범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