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월 16일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재 인정
2.16 - 3.8일 (근로복지공단 승인)
2) 2월 27일 대표와 미팅 후 무급병가와 연차(5회정도 보유)를 사용하여 3월 전체를 off시켜주기로 함.
증거물 : 데일리 일일 보고에 시간까지 보고
2월 28일 휴가 전날 인수인계서와 같은 내용을 저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사진 가지고 있음
3) 3월 6일 회사 이메일로 병가는 반려 한다고 연락이옴.
: 병가서류 날짜가 잘 안보인다고 함. 다시 작성하라고함.
이미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1일부터
추후 원한다면 다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내라고 함. 보내었으나 불인정
4) 3월 18일부터 무단결근 시킴. 3월 23일 해고 예보통지서 이메일로 보냄
5) 해고사유 : 무단결근
그러나 3월 21일 이미 회사 메신저 이메일 다 닫아버림.
실질적으로 이미 21일에 해고 하였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