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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당나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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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월 16일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재 인정

2.16 - 3.8일 (근로복지공단 승인)

2) 2월 27일 대표와 미팅 후 무급병가와 연차(5회정도 보유)를 사용하여 3월 전체를 off시켜주기로 함.

증거물 : 데일리 일일 보고에 시간까지 보고

2월 28일 휴가 전날 인수인계서와 같은 내용을 저만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사진 가지고 있음

3) 3월 6일 회사 이메일로 병가는 반려 한다고 연락이옴.

: 병가서류 날짜가 잘 안보인다고 함. 다시 작성하라고함.

이미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1일부터

추후 원한다면 다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내라고 함. 보내었으나 불인정

4) 3월 18일부터 무단결근 시킴. 3월 23일 해고 예보통지서 이메일로 보냄

5) 해고사유 : 무단결근

그러나 3월 21일 이미 회사 메신저 이메일 다 닫아버림.

실질적으로 이미 21일에 해고 하였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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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가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인 경우 받기는 어려워 보이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법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산재 요양한 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므로, 신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자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3.8.까지 산재로 인해 요양휴업을 하였는데 3.23.자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2.무단결근 연속 3일, 누계 7일 이상이면 해고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지만 질문자님 상황은 일반적이지않으므로 무단결근을 했다고하여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일자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와 이메일을 닫은 것은 해고가 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통보가 온다면 상실신고일자를 언제로 정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자가 3월 22일 이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4월 7일 이전이라면 산재 후 30일간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