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청약시에 질문이 있습니다.
유주택자 청약시에 기존주택 처분각서 쓰면 무주택자랑 같은 조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청약낙첨되면 기존주택 처분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청약유형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항상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낙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의 경우 해당 청약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기 떄문에 별도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처분각서등으로 무주택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온전히 처분을 하셔야만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에 따라서 특례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보유주택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하는 것은 민영주택일 때 가능하고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하므로 당첨이 되지 않으면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등일 때 일부 신청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무주택자가 우선 배정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적으로 같아집니다.
일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한데 유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서약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청약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에를 들어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 등은 이미 유주택자인 경우 낮게 평가되므로 가점 경쟁에서 무주택자보다 불리합니다.
청약에서 떨어지면 기존주택 처분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은 부분의 제도가 2023년 2월 28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각서를 쓰신다 하여도 낙첨 시 현재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내에서는 신규 아파트 당첨 시 잔금 대출 등 금융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