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지 5일정도 되어가는데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아 법원 사무 보조? 분께 전화로 여쭤봤더니 판사님께서 검토는 하셨다고는 하시고 보정명령 할게 아직 없다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하시는데 원고소가에 반영이 아직도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로 보정 명령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