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사업소득을 받고 계신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근로소득 대상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지급할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입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자도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소득자는 퇴직소득(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소득세법 위반, 4대보험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지급을 하면 모순이 되어버리지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부득이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보통은 그냥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옳다는 말씀은 아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관련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