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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즐거운기술자
진짜로즐거운기술자

민방위 훈련에 반차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년차 민방위 훈련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사측에서 반차를 사용해서 하루 연차로 하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의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