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