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2020. 10. 12. 22:17
2016년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생업이 바쁘다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미루고 있었는데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2016년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생업이 바쁘다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미루고 있었는데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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