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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꽃게249
산뜻한꽃게24921.05.04

위자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폭행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화해권고결정받았습니다

5월31일까지 피고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제가 보기엔 피고가 기한까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한 안에 돈을 받지 못 하면 어떤 조치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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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따라 미이행시에는 구체적인 집행권원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다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상대방이 미변제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