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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이상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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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본 직장 외에, 다른 약국에서 일요일마다 잠깐씩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소득이 생길까요?

다른 곳 찾아보니, 주 60시간 미만이면 추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크게 없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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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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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약간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0시간이 아닌 한달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세금은 '근로소득세' 중에서도 간이과세로 처리되어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1일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없고, 초과 시에도 일정 비율만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동일 월에 여러 곳에서 일용직을 하면 합산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통합 처리될 수 있어 4대보험 및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이 누적되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신고 시 고용보험료만을 원천징수합니다(일당 15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만약,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60시간의 기준은 '주'가 아닌 '월'입니다.

    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