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간 증여하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합산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