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주식 살때 현금 증여신고 문의입니다
아이 통장으로 현금이체ㅡ 아이증권계좌로 주식 매수
이 과정에서 10년 2천만원 이하면 굳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일일이 100만원 이체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했거든요.
주식 사주고 싶어도 귀찮아서 잘 안사게 되던데 2천이하는 굳이 신고하지않아도 된다 들어서요. 맞는 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안하셔도 되지만 관리차원에서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간 증여하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합산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