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재산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ㅜㅜ

저희 어머니가 세 남매 인데 ( 여자 첫째, 여자 둘째(엄마), 남자 셋째 )

첫째 이모는 연락 두절 되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장례식장을 안 왔을 정도고

셋째 외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간호 한 번 한 적 없이 저희 엄마가 잔소리 한게 아니었다면 아예 할아버지 신경까지도 안 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가족만 할머니 간호 입원 다 도와주고 할아버지도 저희 엄마가 제일 챙기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슬슬 재산(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오래전부터 인연 끊고 떠나버린 이모를 기다리는건지 남자인 삼촌한테 물려주고 싶은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희집이 가난한데 마음과 시간, 없는 돈까지 다 퍼줘서 땅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할아버지 지장을 먼저 받아라 또는 현재 치매가 아니라는걸 병원가서 처방 받아야한다 여러 말을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께 무슨 서류를 들고 가서 지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 치매 병명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 서류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인지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설명 부족한게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다 추가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니께서 홀로 어르신들을 극진히 모셔온 마음이 참 귀하지만, 법적인 절차에서는 할아버지의 명확한 의사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후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지장을 받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뒤 증여 계약서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재산을 모두 물려받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부양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비 영수증이나 기록을 꼼꼼히 모아두시면 향후 기여분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