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시행사등에 명부상 명의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에 협조하시면 되지 해당 사항을 중개사고로 보아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와 계약해지는 청구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고를 근거로 계약당사자들간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였지만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과실 등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