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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29

부동산 명의 변경일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분양권 매도예정입니다.

계약금은 받은상태이고 잔금일은 5월25일 이내입니다.

혹시나 5월25일 안에 명의 변경이 안된다면

부동산측 과실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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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25일날 명의변경이 부동산과실로 인해 명의변경이 않된다면 공인중개사 과실로 계약해지를 할수는 있으나

    명의변경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시행사등에 명부상 명의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에 협조하시면 되지 해당 사항을 중개사고로 보아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와 계약해지는 청구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고를 근거로 계약당사자들간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였지만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과실 등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