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도입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변화있나요?

이질문을 여기에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6월부터 만나이가 도입되는데 26년부터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26년부터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만나이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수령나이에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52년 생이라면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은 만 62세, 61~64년은 만 63세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