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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열정넘치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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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건 접수가된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이런문자를 상대방에게 받았습니다 아무리찾아봐도 다른사람의 임시접수문자랑달라서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꼭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그대로 임시접수가 된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신고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적으로 보면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진정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 접수문자 내용은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