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미참여세대 추후소송
몇년 전 93%세대가 분양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스프링쿨러 동관(사용검사전) 하자로 소송걸어서 승소한 사실이있습니다
판결문도있구요
분양사 말로는 10년만 하자보수해주고
그이후에 누수는 모른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동관이 부식되어 부분교체 한 사실이있으나
언제 다른부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체교체를 해야하는데요
저 단체소송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개인이 금액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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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이 어느 정도 전에 있었던 것인지,
해당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현재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