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미참여세대 추후소송
몇년 전 93%세대가 분양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스프링쿨러 동관(사용검사전) 하자로 소송걸어서 승소한 사실이있습니다
판결문도있구요
분양사 말로는 10년만 하자보수해주고
그이후에 누수는 모른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동관이 부식되어 부분교체 한 사실이있으나
언제 다른부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체교체를 해야하는데요
저 단체소송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개인이 금액을 청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