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결혼은 작년 12월 달에 했고 퇴사는 올해 4월달로 예정되어있어서 그동안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혼인신고서 작성해야지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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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을 위한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관계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혼인 상태를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사 시점이 4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며, 결혼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신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