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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텐렉160
진기한텐렉16024.03.26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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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와 연차휴가 중 우선순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없으나, 근로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과 개인연차 중 우선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체휴일 우선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보다 보상휴가를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기한, 미사용시 수당 지급 시점 등 세부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므로, 보상휴가를 연차 유급휴가 보다 먼저 소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문서화 하여 남겨두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