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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보통 접근금지 처분은 이성간 부부간에 상대방의
스토킹이나 집착이 있어 위험이 예고될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적인 관계는 아닌데 예를 들면 같은 여자인데
집착적인 행동이나 괴롭힘이 있어 주변을 서성거리는 거 같을때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동성간 스토킹을 원인으로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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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층간소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기타 분쟁 등 본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는바, 동선간에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스토킹범죄 유형이 이성관계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이어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접근금지처분 신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