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허락없이 제 게임계정에 들어와서 함부로 욕하고 정지먹었어요.
친구가 제 게임계정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다른팀원에게 욕하고 하다가 제 명의 계정이 정지먹었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나 몰라라하고 무시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고소장 이런거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해 타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 결과로 계정 정지라는 불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신고 및 고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형사처벌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핵심은 무단접속의 입증, 행위 주체 특정, 그리고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적용 검토 대상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상 무단침입,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 유사 법리, 경우에 따라 모욕 행위의 귀속 문제입니다. 계정은 이용약관상 본인 전속 사용이 원칙이므로, 동의 없는 접속은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평소 계정 공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 욕설과 그로 인한 정지 조치가 객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고소 가능성 및 절차
고소를 위해서는 게임사 접속 기록, 정지 사유 통지, 당시 채팅 로그, 친구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사건 개요, 무단접속 경위, 욕설 행위, 계정 정지라는 결과, 본인의 피해를 시간 순으로 기재하고, 법적 평가 부분에서는 무단접속과 손해 발생을 연결해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임사에 이의제기 및 제재 책임자 변경 요청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변경과 이중 인증 설정을 즉시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에 대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접속을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