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를 알려준 친구가 다른애한테 말도없이 알려줬어요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알려줬냐 뭐라 하니깐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전화로 욕에 죽이겟다 협박하고 카톡으로 부모 욕까지 하네요 개인 카톡이랑 게임 개인채팅으로 일어난일은 고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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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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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신고후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