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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속 을은 본인의 급여내역을 비롯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선배들하고 수다떨면서 자취 얘기가 나와서 출퇴근 안힘드냐고 자취 어떠냐 하시길래 월급이 100 조금 넘어서 힘들거같다했는데 이것도 조항 위반인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급여내역을 사실상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유지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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