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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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굳이 내용 수정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쭈었던 웹툰 플랫폼에서 올린게(성인 설정, 성인같은 발육, 교복, 학원) 아청물이 맞았다면 "해당 작품은 아청물임이 확인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할텐데 "A의 내용 중, 아청법 저촉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한걸 보면 아청물로 본건 아닌거같고 그렇기에 수정 이전거를 보거나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 사유는 아닌거같아요. 그러면 궁금한게 여러 변호사님들의 견해처럼 그냥 아청물 아닌데요 하면 될텐데 굳이 나이를 추가한건 왜 그런걸까요? 교복을 빼거나 그런거면 몰라도 정말 딱 하나 (20세) 이거만 더 써놨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더 뭐랄까 방어를 공고히 해주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