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월세 갱신 불가 상황입니다.
2024.12.21. 계약하여 현재 집에 세를 들어온 것은
저희가 세를 들어온 이유는 아이 중학교 진학때문이었습니다.
2년만기가 도래하여 부동산 갱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몰라 지금부터 4개월전부터 주변 시세와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 9.21.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갱신 진행에 대한 전화를 받아 갱신 계약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엊그제 오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갱신할 수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절 사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세금이.너무 많이나와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게
저희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10월 9일 남편에게 문자로 보증금 10퍼센트줄테니 계좌정보달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본인이 들어오겠다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갱신을 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가지 심리적으로 걸리는 부분과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혹시 모르는 위법에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나다.
일단 갱신시점을 알린9월 전후로 한달새 세가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갈수있는 매물야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추석연휴 과 시월초 휴일을.다 보내고 저희는 갱신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는 (토요일들은바) 생각해보겠다며 20일의 시간끌었다가 갱신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거의 끌고 통보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 것은 알지만 아이 학교 문제가 껴있고 세금 문제를 갱신2개월 남겨두고 세무사랑 협의해서 늦게 통보했다는 변명에서 화가 좀 납니다.
이집에 제가 집주인이 살고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문자로 법적으로 명확히 받아두려고합니다.
1. 꼭 문자에 명시될 상황이 있나요?
2.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 기한은 어떻게되나요?
계약 갱신시 2년 연장인데 정확한 시효가 궁금합니다.
3. 주소지만 이동해놓고 안살거나 부부중1일이 일주일에 한번 집에.들러도 거주로 인정되나요? (계약자는 아내분이 상속받은 집이라 그런지 아내분 이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
4. 본인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 뿐인가요?
5. 법적 위반시,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개인이 직접할수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의 매물도 없고 결국 아이 전학을 알아봐야하는지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아시는 전문가나.유경험자분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