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갱신 불가 상황입니다.

2024.12.21. 계약하여 현재 집에 세를 들어온 것은

저희가 세를 들어온 이유는 아이 중학교 진학때문이었습니다.

2년만기가 도래하여 부동산 갱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몰라 지금부터 4개월전부터 주변 시세와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 9.21.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갱신 진행에 대한 전화를 받아 갱신 계약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엊그제 오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갱신할 수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절 사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세금이.너무 많이나와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게

저희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10월 9일 남편에게 문자로 보증금 10퍼센트줄테니 계좌정보달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본인이 들어오겠다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갱신을 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가지 심리적으로 걸리는 부분과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혹시 모르는 위법에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나다.

일단 갱신시점을 알린9월 전후로 한달새 세가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갈수있는 매물야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추석연휴 과 시월초 휴일을.다 보내고 저희는 갱신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는 (토요일들은바) 생각해보겠다며 20일의 시간끌었다가 갱신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거의 끌고 통보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 것은 알지만 아이 학교 문제가 껴있고 세금 문제를 갱신2개월 남겨두고 세무사랑 협의해서 늦게 통보했다는 변명에서 화가 좀 납니다.

이집에 제가 집주인이 살고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문자로 법적으로 명확히 받아두려고합니다.

1. 꼭 문자에 명시될 상황이 있나요?

2. 손해배상 청구 시효와 기한은 어떻게되나요?

계약 갱신시 2년 연장인데 정확한 시효가 궁금합니다.

3. 주소지만 이동해놓고 안살거나 부부중1일이 일주일에 한번 집에.들러도 거주로 인정되나요? (계약자는 아내분이 상속받은 집이라 그런지 아내분 이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

4. 본인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 뿐인가요?

5. 법적 위반시,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개인이 직접할수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의 매물도 없고 결국 아이 전학을 알아봐야하는지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아시는 전문가나.유경험자분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이 중학교 때문에 들어온 집에서 갱신 준비까지 마쳤는데 만기를 두 달여 앞두고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니 많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하지만, 실제로 살려는 의사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실거주 의사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주거 상황과 이사 준비, 앞뒤가 맞지 않는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절 통보와 사유, 누가 들어와 살지를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갱신되었을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월세 3개월분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 두고 살지 않는 경우도 실제 거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그런데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알고 계셨을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주민센터 등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지금은 거절 사유와 실제 거주할 사람을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면, 의뢰인께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는 등기부등본상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옮겨두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날로부터 2년, 혹은 임대차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본인 실거주 사유가 맞는지'와 '추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정중히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은 전자소송을 통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우선 실거주 여부를 추후에 면밀히 살피며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