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장장 4년에 걸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서야 연락이 오더니 사기 금액과 소송비용 등을 변제해줬습니다.
돈도 받았겠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하는 방법을 구글링 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걸 찾아서 해줘야 되지?'
'전자소송비용이 또 나올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거 꼭 채권자가 해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했다는 사실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거죠?
재판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던 거 하며, 팔자에도 없는 구글링 해가며 전자소송 진행한거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