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달 연체시 자동혜약되나요?

고혹****
2020. 09. 08. 03:50

보험가입 한후 몇달이 지난 후에 저저번달 요번달 총2달 연체면 자동혜약되나요?2달뒤 연체후에 보험료 내면 다시 적용되는건지요?만약 혜약되었다면 다시 살리는 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릴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2달을 안내게 되면 실효의 상태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나 해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시 면책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개시됩니다.

부활하는 방법은 가입하신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부활진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0. 09. 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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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 하나총괄 드림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미납시에는 해지가 아닌 실효상태가 되십니다.

    실효상태는 2년간 유지가 되고, 그이후에는 자동 해지가 되십니다.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신다면 밀리신 미납금을 납입하신다면 다시 부활가능하십니다.

    납입하여야 하는금액과 담보등 살펴보시고 부활이 더 유리하시다면 부활을 추천드립니다.

    2020. 09. 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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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2달 미납시 보험회사에서는 해지 통보를 할 것 입니다.

      해지 되기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며 해지된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내고 부활 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부활 심사를 하게 됩니다.

      2020. 09. 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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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주)GA법인종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연체시 실효 상태가 되시며 보험사마다 부활 조건이

        다른점은 연체된 2개월분의 보험료 또는 당월분까지

        합산한 3개월분의 보험료 입금시 부활이 되시지만

        실효기간 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이력이 있을경우

        재심사 후 승인을 거쳐 부활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 09. 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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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2회 연속으로 보험료를 미납하시면, 보험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가 일정기간(통상 2년) 지속되시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효된 상태의 보험은 부활을 통해 살리실 수 있지만,

          해지된 상품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2020. 09. 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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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효력상실이 되시는 겁니다.

            실효가 되었을 때는 연체한 보험료와 실효된 기간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전화를통해서 하거나 방문 하셔서 해지를 하셔야만 해지가 됩니다.

            해지의 경우 당일만 부활되며 다음날 부터는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2020. 09. 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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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달 보험료가 연체되면 셋째달에 실효가 됩니다 그럼 실효가 되었다는 최고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턴 보험효력이 사라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효가 되더라도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다시 부활이 되어 보험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2020. 09. 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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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2개월 미납이면 보험 실효가 될것입니다.

                보험효력이 정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부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활시 미납된보험료및 지연이자 납부하면 보험 부활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금액및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려 드릴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2020. 09. 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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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해지중으로 보여지시네요.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미납해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치 않으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납입정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재개를 원하실 경우 , 미납입보험료 납부를 통해

                  계약을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2020. 09. 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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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미납은 실효 상태입니다

                    해지 된 것이 아니니 미납 보험료 납부하시면 부활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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