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10평 음식점 open시 화재보험 가입 필수 인가요?

1층 10평 음식점 open시 화재보험 가입 필수 인가요?

1층 상가에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화재보험이 필수인가요?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건물 총괄해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이유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보험과는 별개로 질문자님도 화재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보험은 1년 만기 상품도 비교해 보세요.

    화재보험은

    • 장기 상품 :(5년,10년,20년 등)

    • 단기 상품 : (1년)

    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상품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 만기 상품이 비용(보험료)면에서는

    실속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매장운영을 하다 생길 수 있는 [큰 위기]도 방어해야 합니다.

    • 음식물배상책임

    • 시설물배상책임

    요 2가지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넣어서 같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추가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식점은 음식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매장 안에서 고객이 넘어지거나 시설물로 인해 다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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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만 가입을 해두면 혹시나 하는 화재 사고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물주가 가입을 한다하더라도 실제 화재원인이 세입자에게 있으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해도 세입자가 피해를 입힌 범위에 대해서는 건물주 화재보험이 아닌 세입자 개인이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별도의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본인 손해나 본인이 배상해야 하는 보험사고는 본인 보험으로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화재, 이물질, 식중독에 대한 영업배상, 과실이 있을 경우 건물주와 다른 임차인에 지불할 보상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층 음식점 화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건물 주인이 가입되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사용중 호재가 발생한다면 변상해야겠지요.

    (임대차 계약법 원상복구 의무)

    또한 음식점 영업으로 음식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화재배상 책임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요.

    보험 가입으로 대비가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곧 사장님이 되시겠네요^^ 새로운 시작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볼수는 없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수 중에서 필필수 입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만약 사장님의 영업장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사장님께서 지게 되실거구요~ 건물주의 화재보험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 붕괴, 파손 등으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손해를 입게 된다면 건물주의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시는 거지요.

    자영업 매장의 화재보험의 경우 단순히 불이 났을 때 뿐만 아니라, 영업중 고객을 포함한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조금 억울한 예시를 들자면, 겨울철에는 나의 1층매장앞 인도에 쌓인 눈 때문에 길가던 행인이 넘어져서 다친 사고도 사장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층인데다 복합건물이고, 화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면 화재보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은 꼭 들어 놓는것처럼, 자영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군데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는 것도 좋구요, 아마 자영업이시면 주거래 은행이 있으실텐데 해당 은행의 방카슈랑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거에요, 자사제휴보험 가입시 금리혜택을 주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오픈 전이라 신경쓰실일 많으실텐데 보험까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계시니까 꼭 성공하실거에요!! 항상 번창하는 앞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건물자체의 하자, 관리소홀 등 건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화재가 나도 해당 건물의 손실을 입은 건물주가 보장받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보장받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질문자님 업장의 중대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자체에 대한 손실과, 주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행하고,

    휴업손해와 복구비용 등 전반적인 보상은 질문자님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