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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동생에게 천만원을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동생에게 고마운게 있어서 용돈 명목으로 천만원 정도를 주고싶은데 일반적인 은행말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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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은행, 카카오페이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생분께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카카오페이로 송금하는 것도 금융거래내역에 조회됩니다. 어떤 명목이든 동생에게 무상으로 천만원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송금 방법이 무엇이든 말씀하신 내용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든 은행 송금이든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결국에는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생과는 친척관계여서 1000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 생각됩니다. 진행 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어떻게 보내는 지 여부가 아닌 재산을 증여했는 냐 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형태(현금 또는 계좌이체 또는 카카오페이 등)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동생분께서 해당 자금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