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업급여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가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가 부정수급인가요? 제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대다수가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