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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안녕하세요
24년 중에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6월 중)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월세수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4년 1월 ~ 12월에 대한 주택월세수입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이후(6월~12월)만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된 이후의 월세인 6~12월분의 월세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본래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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