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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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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 상속으로 2주택자일 때, 주택월세수입 신고

안녕하세요

24년 중에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6월 중)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월세수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4년 1월 ~ 12월에 대한 주택월세수입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이후(6월~12월)만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된 이후의 월세인 6~12월분의 월세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본래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