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 사안이라 짚어드리면,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깨는 문제를 고민 중이시군요. 중도금이 오가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계약금 배액상환(매도인)·포기(매수인)만으로 하는 임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해제 여부와 배상액은 누구의 귀책이냐와 위약금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을 정해뒀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돼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매수인 중 어느 쪽이신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