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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족제비155
모던한족제비15522.12.22

창문 뜯고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면 재물손괴+주거침입죄+절도죄에 다 해당되나요?

도둑이 낮에 10분만에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와 귀금속 및 현금, 가방 등 가져가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장실 방충망, 샷시4개를 모두 뜯은 후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샷시는 다시 끼우니 원상복구 되긴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가해자는 창문을 뜯고 들어왔으니 재물손괴에도 해당할까요?

낮에 도둑이 들었으면 주거침입죄+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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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여부는 결정됩니다. 벌금형이 절대 안되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을 뜯어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 집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 절취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