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2021. 12. 30. 19:28

1.보유기간 5년 한울타리안의 두필지에 각각 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 되는지..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니 집이 두개인데 어떻게 1주택이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분은 1세대가 거주하고 한울타리에 안에 있으면 인정되지만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시고
어떤분 말이 맞는지 여부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법조문 좀 부탁드립니다.

2. 계획관리지역인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가 10배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내에서 2동의 주택이 있고,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수를 1개로 봐야 합니다.

2021. 12.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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