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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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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신고 건 정정 거부시 대응방안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줄수없다고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노동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있으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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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구제신청 결과를 근거로 하시고, 노동청에는 허위신고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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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판정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

    판정서를 첨부하여 이직확인서 허위 제출(실업급여 방해)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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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먼저 상실사유를

    변경한 다음 이후 회사에 다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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