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근무 나이트킵으로 변경 연차소진?
3교대 병원근무하는데 연차가 22개 남았어요.5월달부터 나이트킵 담당선생님이 다른병동으로 전동가면서 제가 이어서 나이트킵을 하게 되었는데요.3교대때 남은연차를 쓸수있나요? 나이트는 15일근무라서 연차소진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병원은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이라 꼭 다써야하는데 못 쓰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형태와 무관하게(즉, 나이트킵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교대제인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