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가 되었고 이번 연도부터 연차가 15개가 생겼습니다. 현재 병원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저랑 간호조무사 2명, 원장님, 실장님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만약 제가 2월 중순쯤에 그만두게 된다면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 있으면서 수습기간 때 연차도 사용 못했습니다.
2. 만약 다른 간호조무사 한 명을 구하고 나가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