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1월 중순까지는 근로자 수가 5명이었는데 연휴지난 지금은 4명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그만두게 된다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이 되기 전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기존 발생한 연차는 계속 사용하거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었을 때 발생하였던 연차는 제대로 지급되거나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점이었던 1월 중순까지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에 해당하였고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 시점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