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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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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과태료 운전자 특정하면 운전자한테 부과할수있나요??

말그대로 타인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경찰서가서 이사람 인상착의 또는 시시티비자료 및 면허증 같은걸로 특정하면 그 사람이 해결할수 있도록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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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여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CCTV 자료, 면허증 등)를 제출하고,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인상착의나 CCTV 자료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운전자가 과태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경찰서나 지자체의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