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이 들어가구요 신랑은 안들어갑니다
저는 1월달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구요
신랑은 3.3%세금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에 가입되면 신랑이 제 밑으로 들어오나요?
지금 신랑앞으로 건강보험료랑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이 되면 신랑 앞으로는 돈이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요건충족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랑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가능할 것이며, 초과시에는 신랑분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별도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대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시는 것이고, 배우자 분이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 3.3%사업소득자인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제외되는 사유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