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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197
유능한종다리197

사대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는 사대보험이 들어가구요 신랑은 안들어갑니다

저는 1월달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갔구요

신랑은 3.3%세금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에 가입되면 신랑이 제 밑으로 들어오나요?

지금 신랑앞으로 건강보험료랑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이 되면 신랑 앞으로는 돈이 안나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요건충족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신랑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가능할 것이며, 초과시에는 신랑분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별도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 3.3%사업소득자인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제외되는 사유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