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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기 몇달 전에 허그와 은행에 통지해줘야 하나요?

올해 11월이 만기이고 집주인에게는 이미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고 집주인은 전세차익금은 돌려줄 상황이 못되고 집을 팔아서 마련해주겠다고 합니다. 미리 팔리면 바로 이사 할 집 알아보고 나가야 하는데 허그와 은행에는 언제 통지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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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퇴거일이 정해지고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이 확인될때 은행에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특별히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일자별 환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을 위해 해지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처럼 확실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만기시에 해지가 된다면 이때는 별도 통보없이도 은행이 만기일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반환에 대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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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만약 만기일이 넘어 팔릴 거 같으면 계약종료 한달 이내 은행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 이전 집이 팔려 중도상환 하신다면, 미리 말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만기 한달전에 은행에서는 상환 할건지 연장할건지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났으면 만기 지나서 집이 안나갈경우 허그 보증금으로 나갈경우 보증보험의 조건을 갖춰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을 청구할경우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허그(HUG)의경우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난 후, 이사 일정을 확정지은 뒤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허그에 연락하여 이사 일정을 알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사 계획에 따라 대출 상환 계획이나 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은행에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세차익금을 마련해준다고 하셨으니,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허그와 은행에도 적절히 통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