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철거가 진행중인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다주택자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철거가 진행중인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지상의 건물의 사라지고 땅만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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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땅에 대한 취득세 4%를 납부하시고 그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인 2.8%를 납부합니다.